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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기술기준)정보통신공사 감리개괄

    1.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)

     

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

    1) 제4조에 경미한 공사 

    2) 천재 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 

    3) 별표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4)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 

     

     

    2. 감리원의 업무범위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) 

     

    1)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 

    2)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

    3)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

    4)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

    5)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

    6)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

    7)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

    8)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

    9)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

    10)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공사 규모별 감리원 배치 등급

     

     

    3. 감리원 배치기준 

     

    가. 공사 규모별 감리원 배치 등급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) 

     

    1)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: 특급감리원(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) 

    2)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: 특급감리원 

    3)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: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
    4)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: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
    5)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: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
     

    나. LH 감리원 배치기간(발주금액 산정기준)

     

    1) 시작일 : 파일기초완료일 -15일 

    2) 종료일 : 토목공사 준공일 +30일

    2022-03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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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기술기준)전기공사 감리개괄

    1. 전기공사 감리(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)

     

    1) 감리대상 :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공사 

    2) 감리수행 : 공사감리업자

     

    * 예외 

  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등의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

   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 

     

     

    2. 전기공사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(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, 별표3) 

    1)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: 책임감리원(특급감리원), 보조감리원(초급감리원 이상)

    2)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: 책임감리원(고급감리원 이상), 보조감리원(초급감리원 이상)

    3)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: 책임감리원(중급감리원 이상), 보조감리원(초급감리원 이상)

     

     

    3. 전기감리원 배치기준(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별표2의2)

     

    가. 공동주택 감리원 배치 기준

    1)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: 책임감리원 1명

    2) 800세대 이상

    - 책임감리원 :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 

    - 보조감리원 :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,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50퍼센트 추가 

     

    나. 건축물 감리원 배치 기준 

    1) 연면적 1만㎡ 이상 3만㎡ 미만 : 책임감리원 1명

    2) 3만㎡ 이상

    - 책임감리원 :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

    - 보조감리원 :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, 2만㎡를 초과할 때마다 50퍼센트 추가 

     

    다. LH 감리원 배치기간(발주금액 산정기준)

    1) 시작일 : 파일기초완료일 -15일

    2) 종료일 : 토목공사준공일 +90일(책임), 토목공사준공일 +30일(보조)

    2022-03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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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수주소식)위례 A2-7BL 아파트 건설사업관리

    위례 A2-7BL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.

   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 

     

    o 용 역 명 : 위례 A2-7BL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(1,309호)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 

    o 위 치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 

    o 발 주 청 : 한국토지주택공사 

    o 컨소시엄 : (주)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, (주)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, (주)유탑엔지니어링, (주)베스텍파트너스, (주)아이엔지그룹건축사사무소 

    o 감리기간 : 2022.02.23 ~ 2025.02.14

     

     

    [공사개요] 

    o 공사규모 : 아파트 20개동(지하2층~지상23층) 1,309호 및 부대복리시설 

    o 연 면 적 : 179,519.92㎡ 

    o 공급유형 : 신혼부부 659호, 군관사 650호 

    o 설 계 사 :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 

    o 시 공 사 

      - 건설공사 9공구 : 지에스건설(주) 외3 / 2021.11.29 ~ 2024.09.24 

      - 전기공사 9공구 : 한신건설(주) 외1 / 2021.12.06 ~ 2024.11.24 

      - 정보통신공사 9공구 : 금호건설(주) 외1 / 2022.01.24 ~ 2024.11.24

     

     

    2022-03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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